채무불이행 등록 서비스

    채무불이행 등록
    서비스
    • 채무불이행 등록 서비스 개요

      연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NICE 신용정보망(Credit network)에 등록

      거래처에서 연체 발생시,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통하여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서비스

    • 등록 기준 및 대상

      최초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& 연체 금액이 50만원 이상

      반드시 채무자에게 등록 예고장을 등록 1개월 전에 사전 발송해야 함(발송주의)

      상거래 채권 및 조세, 벌금, 과태료, 공공요금 연체중인 개인, 기업, 법인

    • 등록 불가

     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시

    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

    • 등록 해제

      채무 변제 시 해제화면에서 직접 해제처리 (기록은 삭제되나 신용평가는 3년간 반영)

      등록 후 7년 경과 시 자동해제

    • 등록 제공

      NICE 회원사인 모든 금융기관, 공공기관, 일반기업에 해당 연체정보가 제공

    • NICE 등록효과

      국내 최대의 신용정보 공유 망인 NICE에 등록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자진변제율 증가

      자진변제유도, 신규대출제한, 대출금리 및 카드한도 조정, 할부거래 제한, 당좌거래제한

      최고의 채권추심 방법